명예훼손, 모욕죄 일대일간 대화시 타인험담,사실적시 관련 고소 시 처벌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대화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파가능성 이론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 대화상대방이 단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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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기망의 의사로 돈을 받아 챙긴 순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이후 돈을 돌려준 것은 사기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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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시 고소 접수 후, 유리하게 이기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단 적어도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을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 형태로 받으시거나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이렇게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에 위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 인정은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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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정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닌 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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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실패할 경우 법적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거나 또는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을 하여 재산을 나눠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분할을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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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했을때 조취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면 가해자를 잡아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위험을 무릎쓰시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등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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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청하기를 의욕하는 상태에서 이를 시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을 시작했다가 이를 알고 바로 종료한 경우이므로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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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보면 엄격한 절차나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A4지에 기재한 차용증도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이자 몇%로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서명 날인하시면 법적으로는 충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물론 공증을 받으시면 더 완벽하며, 더욱이 공증을 받으면 이후 별도 소송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완벽을 기하려고 하신다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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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의 누락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사장이 고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급여를 지급한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사장에게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구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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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댓글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게시글에 댓글을 익명으로 댓글을 단 경우에는 모욕적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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