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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야동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는데 아청물인지 모르고 영상을 눌렀는데 보니까 뭔가 아청물인 거 같아서 2~3초만에 바로 영상을 끄고 나가면 이것도 단순시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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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청하기를 의욕하는 상태에서 이를 시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을 시작했다가 이를 알고 바로 종료한 경우이므로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청물 인식 직후 시청을 중단한 점이나,

    2~3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청물을 의도적으로 검색해서 시청하게 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2~3초 정도만 시청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