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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곰팡이 문제때문에 조치 취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파기는 임차인만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곰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에는 물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고 이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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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멸시효 주장하는 팁 있을까요?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을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기산점이 되는 일자는 다르겠으나 늦어도 기소가 된 시점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한 시점에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소를 한 시점으로 기산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게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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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에 이사가는데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기 전 이사를 하시고 전출까지 된다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상실됩니다.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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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어락 교체 임의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말하고 수리를 요청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교체 후 사용하시다가 퇴거할 때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신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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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위반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정도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과금 납부가 안되어 질문자님이 대신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21일에 짐을 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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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및 명예훼손 협박 역고소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강요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해당 게시물 내용 등)을 확인해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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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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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전화 통화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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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기에 우선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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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교특법상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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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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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제품명칭을 잘못 기재하였고 구매자도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 거래를 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게시된 판매글와 당사자간 거래의 경위 등 사정까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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