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해산 내지 해체하면서 발생하는 채무 처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변제 계획이나 방식에 대하여 정하여서 마무리하게 되고 별도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국가에서 그 공공기관 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석탄공사의 폐업 이후 남게 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채를 전액 인수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세금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