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번호를 친구끼리만 공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시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지않으며, 상대방이 사기꾼 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마저 인정될 수 있어 더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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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의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검색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에는 아청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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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관련 법적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신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16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7월 16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화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때에는 7월 16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및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압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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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속행의 뜻과 이유 그리고 두번째 공판 전 진술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행이라는 것은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변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한편 다음 공판 전에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특별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에 검색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의견서는 재판부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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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의 기약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명령을 받으시면 연 12 프로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은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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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요구르트 구입해서 먹었는데 소비기한이 지나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편의점에 방문하시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이의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고 필요하다면 관할 보건소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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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3차 공판을 마쳤다는데요, 그럼 앞으로 공판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경우 사건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증인 신문 일정이나 기타 증거방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아직 더 많은 공판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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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을 주식회사로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단의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따라서 관리단이 주식회사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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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 판결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입니다.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신다면 해당 시간에 법원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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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시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려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보증금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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