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보통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를 하게되는데
선고기일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고 진행합니다.
재판부마다 선고시간은 약간씩 다른데
보통은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때 그날 선고할 사건들의 선고를 먼저 하고
다른 사건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전 재판의 경우 10시에 재판이 시작되므로
10시에 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9시5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오후 재판의 경우 오후2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2시에 선고를 하거나 1시 50분에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수 있고
선고기일의 시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