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매도후 누수책임은 매도자.매수자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던 누수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단순히 누수 사실을 알았던 시점만을 기준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다가구주택 주차장 cctv 열람 거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범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시정명령, 과태료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0
0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시 반드시 임대인에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할때를 대비한 것이므로 보증금은 임대인으로 부터 받으시면 되고, 만약 못받았을때 보증보험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5.0
1명 평가
0
0
무고죄 성립 가능 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4.15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폭행시비로 경찰조사후 다음단계까지 걸리는시간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요청하여 수사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미루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니 경찰에 항의하여 빨리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5
0
0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법률 /
형사
25.04.15
1
0
마음에 쏙!
100
상생임대인 퇴거시 보증금 반환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4일 계약이면 23일 퇴거가 맞습니다. 그리고 23일 퇴거하고 23일에 보증금도 반환되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원만히 처리가 될 부분이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피고소인이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까지 볼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봅니다. 경찰에서 고소된 범죄의 내용에 대한 부분(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만 공개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5
0
0
내용증명 받고 답변서를 발송방법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냄으로써 답변을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5
0
0
배우자가 사망하면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재산도 없다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5
0
0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