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

원래 부동산 매매를 위해 만나기로 한 날로부터 하루 늦춰서 계약서 작성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계약일을 실제 계약일이 아닌 전날로 기재했음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다른 서류에는 실제 계약일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정도 실제 계약 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서상 체결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별달리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날짜도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