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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전 세입자 구하고 나갈때 보증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셔도 됩니다. 가면 안될 이유는 없으시며, 계약체결 확인 후 보증금을 바로 질문자님에게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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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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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버팀목 전입신고 및 이중계약 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중전입신고라고 해도 전입신고가되면 상관없습니다. 이후 실제로 질문자님이 입주를 하시게 되면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발생하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다만 아무래도 5. 27.을 기준으로 현 세입자에 대한 잔금처리가 되는 것이 깔끔하겠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여 현 세입자와의 보증금 반환문제를 5. 27.자로 해결하는 것을 요청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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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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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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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누가 전기자전거를 손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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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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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살던달세집에서이사가기로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가 되거나 문자로 답장을 받는다면 좋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모두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한달전에 이사통보를 하신 내용이 증거로 남아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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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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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 전 곰팡이 및 누수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곰팡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조치만 하여 곧 문제가 재발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단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이 도저히 문제해결에 이르기 어려운 조치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때는 계약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파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싱크대 하부의 누수 역시 곰팡이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주시고, 이후 협의가 안되면 계약파기를 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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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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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다른 곳으로 전출시 기존 세대원 상태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대원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어머님께서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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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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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면접을 봤는데, 제 개인적인 인상을 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생기셨다 라고 기분이 언짢은 얘기를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접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인상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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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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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10일 전 퇴사통보 후 이사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월 19일 재계약날짜이고 4월 10일에 퇴거를 말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퇴거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9일 경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좀 더 일찍 보증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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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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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재판 안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이의신청을 하셔야 정식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이미 10년이 넘은 채무로 시효가 완성되었고, 개인회생 진행중인 사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고 재판이 종결되거나 개인회생 진행을 이유로 소송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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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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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및 월세인상 5%초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집주인에게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다만 월세를 5%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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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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