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행사하며 차를 주차하고 안 빼주면
건물 유치권 행사하며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며 차량으로 다른 차량를 막고 빼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른 차량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재물 손괴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주차비에 대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