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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헛소문,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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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말을 바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단 현재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1 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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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본인의 소유라는걸 입증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지도 못하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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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게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정도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충분하십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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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성적으로 저격하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성적으로 저격하는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단 가해행위를 특정하고 고소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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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용도 다중주택일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며, 설사 위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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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한달이상 차이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집에서 이사를 나가시면 당연히 전출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주인과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며, 주민등록법상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당분간 머무시는 가족의 집에 전입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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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본가 주소 적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이직질문&취업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력서 주소에 현재 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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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탑pc를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 원만한 조정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제품 판매당시에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위 2항의 답변과 같습니다.제품 판매당시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을 구매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더 이상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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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와 증거로 인정 받기 위한 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하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당시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바로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면 경찰이 상황에 맞게 가능한 증거를 선별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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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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