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라탕에서 바퀴벌레 나온 후 사장님이 죄송의 의미로 10만원 주셨는데요
제가 그 10만원을 너무 어떨결에 받은거라서 다시 그 1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계좌 찍어달라니까 계좌번호는 계속 거부를 하세요.. 본인들이 먼저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계좌로 받기 뭐하다고…
혹시나 현금으로 줬다는 증거를 어떻게 남길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사장님께 현금을 돌려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로 받는 것만이 증거를 남기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며 현금 지급 후 영수증을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