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열애설 루머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닌 열애설을 허위로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속사에서 적극 대응을 한다면 실제로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자살을 원한다는 글에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익명의 앱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에 않습니다. 익명의 앱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그 발언만으로 상대방이 자살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자살의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자살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유예 유예 기간 중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된 형이 집행이 됩니다.따라서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경우라고 한다면, 징역 2년의 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일전이사를왔는데생각지않는상황이생겨서여쭤봅니다오요즘계속비가와서알게됐어요지금사는집이뒷베란다를터서주방으로쓰는집인데1층인데물받이가있는연결된통에서물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시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고 수리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해당 집을 매수하여 이사 오신 경우라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서 특약 사항에 이상한 항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동을 주지는 않습니다.즉 해당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특약은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고 그 특약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혹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특성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챗의 경우에는 공연성도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 할 수 없습니다.별달리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 라인 자영구매 문의만하고 입금을 안하고 사진,영상 받은게 없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 구매를 위해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 억지로 협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거실 화장실 누수때문에 질문드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02호의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02호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든어택 sp 시세 사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10만 SP를 200만 원에 산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 바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 당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주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커뮤니티에 사적 대화 내용 유포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유포한 사람도 역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