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특약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특약이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동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단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고 그 특약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