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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전세계약 갱신거절 통지 문자 이정도로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도 답장을 주신 상황입니다. 기존에 보내신 정도로도 충분히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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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나 협박에 해당할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달리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강요나 협박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법률 /
형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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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불안조성죄 혹은 스토킹죄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욕설을 3개월에 걸쳐 3회 발송한 것으로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때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행위로 보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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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킥보드 절도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 관련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명백히 절도피해가 있었고 물건을 찾지도 못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 보시고, 경찰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 등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워낙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시면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실 것입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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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글램핑장 골절사고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체측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미흡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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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물 채취를 하는것이 강변이나 공원에서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법에 의해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봄나물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채취하면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50~1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산림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별도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역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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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사건이라면 한개의 고소장에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개의 사건을 굳이 세개로 나눠 각각 고소장을 접수하실 이유가 없으며,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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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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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렬확정후 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셨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판결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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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묵시적갱신 중 보증금 반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퇴거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하고 버틸때입니다. 이때에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인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한 의무가 있지도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진행해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각서는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이 각서의 내용을 위반하면 결국 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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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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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전세대출 완료 후 동일조건 계약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작성하시더라도 별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갱신이라는 사정만 특약에 명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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