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첩적 행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사기의 의한 경우라면 둘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에 하나만 행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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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은 사기의 의한 경우라면 둘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중에 하나만 행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