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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유도해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 한해 통매음은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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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신호가 켜졌고, 횡단보도에 사람도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가 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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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되어있는 건물 월세계약 위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층 건물 중 1층에 전세권 3천이 설정된 것에 불과하며 2층 월세계약과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월세계약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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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가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죄가 적용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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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은 모자이크로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온라인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한 영상물로 영상속 인물들이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남으나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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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효력발생 2주 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병이 심하여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경우 누구도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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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가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한 후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률 /
형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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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한 계정으로 그 사람이 내 계정으로 사기를 쳤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 받을 이유는 없으십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계정이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질문자님이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계정을 판매하였고, 그 제3자가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임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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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혜지야 보드렁내 난다 조개좀 박박 씻어라 홍어냄새 난다 발언을 하였고 상대방은 자기 방송인이다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한다 라고 하였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발언의 맥락에 따라서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편 방송인이라는 사정은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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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질문드립니다 고소 예정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애초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실제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설사 환불을 받으시더라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니 바로 고소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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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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