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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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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광고가 불촬물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향수 광고가 떴었는데 구도를 설명하면 차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조수석에 앉은 H스커트 입은 여자 다리 위쪽에서 향수를 들고 대충 뭐 이런 여자 꼬실 수 있다 향수 뿌리면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불촬물로 판단될리는 없는거죠? 수사기관에서 억지로 사실 그 여자는 자고 있어서 자기 다리 위에서 향수 들고 광고 찍은줄 몰랐을거를 너가 알았어야지 이런 억지는 안필거고...자기 다리 위에서 향수 들고 카메라 돌리는데 모를리도 없으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기획된 광고이며 불법촬영물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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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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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 자체가 연출된 장면이고 피촬영자 역시 섭외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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