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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임차권을 소유하고 있다고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러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인만 가지는 권리이며, 임차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임차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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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명예훼손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 또는 소수의 사람 사이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신 후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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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유출되면 타인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권사본이 유출되어 찜찜하실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권 사본만으로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없이 단지 사본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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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더라도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고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우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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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 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이혼사유가 분명한지 여부 등)이나 상대방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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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항고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항고할 수 있고, 불기소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고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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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 모욕죄 & 패드립 이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지인이 옆에서 모든 상황을 봤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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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리모델링하면서 건축물 설치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면..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비록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통행로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된 사실상 도로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라도 그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민사적으로는 행위금지가처분 및 통행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단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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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상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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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인지 여부에 따른 고의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불법촬영물로 엮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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