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욕설 했는데 혹시 고소 사유가 되나요?
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진 않았고 바텀이라고 하고 그냥 자살하면 안되나 라고 2~3번정도 하였고 사회에 피해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는 이 판이 너 인생 업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1 대화 걸어서 자살 안해요? 라고 한마디 했고 거기 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텀은 2명이고 그 사람 둘 이 게임 망치고 정글한테 남탓하고 또 게임 하고 3번 죽은 후에 그냥 안할게요 라고 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떨어트렸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하는 실제 친구인 미드도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