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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필요한 경우 먼저 연락해주셔도 됩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제출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보통 1심 판결 선고 후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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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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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얼굴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얼굴)이 어느정도 알려진 상황으로 인지도가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질문자님의 신상이 알려졌다는 점에 대한 어느정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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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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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에서문제발생했을경우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은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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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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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된다면 즉시항고, 재항고를 각각 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게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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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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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성적인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성적 내용이라고 인정된다고 해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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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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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결격사유가 한번 있었다고 그걸 실효시키지 않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즉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될 여지가 없으며,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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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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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조서의 문제점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고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증명하지 못한다면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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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벌금형 있으면 면접 때 변호사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시험에서 단순 벌금형으로는 당락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 내부적으로 벌금형 관련 전과여부를 살펴볼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 기준이 명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면접의 당락을 바꾸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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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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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협박 당했어요ㅠㅠㅜ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거나 대여에 대한 비용을 지그해야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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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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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따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왜 미뤄야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과의 계약관계가 명확하고 확정된 상황으로 확정일자와 이후 전입신고가 되신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담보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차신고를 당장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계약금을 잃게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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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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