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투표권 상실되는거 맞나요?
제목 그대로 파산선고를 4월초에 받았습니다 이러면 투표권이 상실되어서 이번 대선 투표 못하는거 아닌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면책은 안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선거권(투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즉, 파산자 신분이더라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