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 보거나 카톡을 하는데, 이것은 운전법규에 위배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경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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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 징역이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는 신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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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은 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 간의 대화를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불법이 됩니다. 일반적인 통화녹음은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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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자전거 충돌사고에 대해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오토바이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사고라면 아무래도 오토바이에게 더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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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났다고 하던데, 고등법원에서 최종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1회 기일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약 3~4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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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이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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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실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겠으나, 사회적 파장 및 정치권의 압박 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위약금 면제 등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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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여행 와서 싸웠습니다 부부는 왜 싸울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대화를 통해 다툼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만이 해답은 아니겠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혼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계를 해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대화를 통해 먼저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심리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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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인줄 모르고 팔았는데도 법적조치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거래상 하자가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환불을 해주시고 물건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문제해결이 안되면 상대방이 형사적으로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분명하므로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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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녀를 강제퇴거시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겠으며, 성년 자녀라면 부모에게 보호, 양육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별도 수입도 있어 부양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므로 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가까운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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