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특정성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로명이든 지번이든 하나만 선택해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선택)옆에다가 동호수 안써있어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호수를 안쓰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호수를 기재하게 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가 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도로명이나 지번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도로명, 지번을 기재한다고 이를 알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