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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차용을 하는 주체가 회사라면 이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회사와 별개의 인격인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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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방위를 위해 업무 방해의 요건 성립과 언어폭력,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다수의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신고하실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의료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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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입주 전 부동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취소 사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서 조항은 계약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조정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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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고 같이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누구든 자유롭게 동거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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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한연장 (변동계약서 재계약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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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쓸때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한분에게 싸인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면 각각 한장씩 받아야 하며 그 중 한명만 받으면 안되겠습니다. 주체가 별개이므로 사람 마다 1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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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21년 12월에 처음 사기를 당하셨고 그 이후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밝혀졌을 것인데요, 가해자가 검거되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가해자를 알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만약 시효가 지난것만 아니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실이 명확하여 소송은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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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 대응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보내왔으니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채무를 변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을 모두 변제했으니 더 갚을 돈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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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문제에 대해 정말 너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해결이 안됩니다.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를 부리다가도 법원 소장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지며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민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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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중 이런 진상 고객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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