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연락처만으로도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상대방 연락처만 적혀있는게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분류라 우선 서류를 받긴 했는데 서에서 연락처만으로도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대포폰인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락처가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포폰이라면 핸드폰 번호로는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다른 확인되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신원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만으로 그 명의자 조회를 하는 게 가능하고 대포폰이라면 그 명의자에게 조사하여 누구에게 대여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