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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와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생이기 때문에 평일조사를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것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벌금은 달라집니다. 접촉사고라는 점만으로 바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따른 금액을 강제집행으로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십니다. 일단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으면 결국엔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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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신고한다하여 합의금을 주었는데 합의서를 써주기로햇는데 잠적하엿습니다. 이럴때 합의가 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톡으로 합의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 합의금 지급이 되었다면 그 톡 내용만으로도 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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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성립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ㅋㅋㅋㅋㅋㅋ 라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이를 모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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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할 것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외벽공사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도 무조건 정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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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범인데 왜? 벌금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의 절도사건으로는 징역형까지는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실 수 있으나 현재 법 실무상 과거 2021년경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미 3~4년 경과하여 시간도 다소 지난 상황입니다) 징역까지는 선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반드시 붙기 때문에 벌금도 안내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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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잔금일이 5월1일인데 잔금받고 전입신고하고 은행에 제출하는데 전 세입자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출이 취소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을 실행하고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일단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전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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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는 아니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 다수)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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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 법원에 직접 소장 제출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미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추가 주장입증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한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된다고 해도 보통 당사자 분이 직접 재판에 나가서 변론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므로 일단은 소장은 먼저 작성하여 제출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법률 /
민사
25.04.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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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소송 공시송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을 거쳤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해보시고 진행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인지송달료는 모두 청구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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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중 성관계 몰래한 여자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음향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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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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