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월세 사는데 벽지가 누래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생활의 흔적으로 인해 자연스레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벽지가 오염되어 누래진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배상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1
0
0
이런 경우는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자 지인이 한 명 있었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1
0
0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는데 전문가들의 예상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심판을 위해 장기간 시간을 끌어온 점 등을 고려한다면 탄핵인용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한다면 탄핵 기각쪽으로 좀 더 기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1
4.0
1명 평가
0
0
전세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입하여 대항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1
0
0
계정 사기 신고 하고 싶은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 본사에는 관련 정보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지메일도 있기 때문에 수사하기에 따라서는 검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수사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2~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1
0
0
돈을 받았는데 자식이 돌려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주분께서 질문자님께 고맙다고 돈을 더 챙겨주신 것이고, 이는 일종의 증여입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1
5.0
1명 평가
0
0
건설회사 퇴직자에게 현장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 내용증명 보냈을 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도안되는 허위 주장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예고한 경우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허위 사실이라는 점, 부당하게 겁을 먹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려고 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이 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하여 고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1
0
0
익명게시판내용이 제 내용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그 게시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보고 질문자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01
0
0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법 제도상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분이 돌아가신 경우 그 재산은 이모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돈을 임의로 출금하셨다면 법정상속인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편의점 카드결제 취소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용카드사와의 분쟁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금융민원센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01
0
0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