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사이트에서 속지주의 적용관련 질문
법 공부를 하다가 웹서이트도 속지주의를 따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그럼 만약 한국인이 한국 영토 안에서 외국 사이트를 통해 불촬물 아청물 등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소지한다 가정할 때 그 사이트 서버는 해외에 있고 사이트 서버가 있는 해외에서도 불촬물 아청물 시청 소지가 불법일 때, 그 한국인인 한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아님 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변호사님마다 답이 달라서 질문합니다. 사이트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그 사이트를 이용한건 한국 영토 냐에서 일어났을때를 말하는 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경우이든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한편 외국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따라서는 외국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도 나라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