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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도중에 해지된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이기는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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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장혹은 창고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위한 적당한 공간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를 내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이 안된다고 한다면 특수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해서 어떤 사유로 안되는 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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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계약한 지점 공사계약, 공사 다 끝나고 잔금 남았는데 지점 앞으로 계산서 발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늘 본점과 지점사이의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가 필요하며 채권자인 공사업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지위의 양도계약서 및 공사업자 동의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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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지분으로 샀는데 토지 지분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제도적으로 마련된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연락을 시도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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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는한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현상태를 유지하셔도 괜찮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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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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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부동산근저당 미알림 하면 계약 해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중개인이 대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한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계약체결상 중요한부분을 누락한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 또는 해제를 요구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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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전 임차인과 전 주인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므로 그 사이 훼손된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단은 매도인에게 이의하시고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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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스토킹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해도 스토킹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와 괴롭힘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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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용카드 결제 취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소가 되었다고 해도 전산상 반영되는데는 시간이 3~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찜찜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카드사로 직접 전화하시어 취소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법률 /
금융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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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수신호 사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신호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질문자님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시며,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궁극적 원인은 무자격에 숙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무리하게 떠넘긴 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도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배상을 한다면 이후 회사로 구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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