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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주택 매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20일 연기 되었는데 주인이 매매날짜를 지정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를 하고 또 기한연기를 요청한 까닭에 현재 일정이 꼬이신 상황으로 그로 인해서 임시 거쳐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이후에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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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보니 최근에 수사하고 있는 성범죄가 10년 전 일이라고 하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13세미만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2. 제9조제1항의 죄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법률 /
성범죄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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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다투신다면 답변서는 꼭 제출하셔야 하며, 답변서 제출기간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적어도 무변론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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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적으로 실제돈을 투자한 사람과'명의 대여 한 사람 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동거녀 명의로 한 것은 대외적 관계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업을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부적 관계에서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 개인비용 인출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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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전결제를 통한 사기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된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이를 이용해 불법적 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쓰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찜찜하시다면 새로운 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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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폐아이 친권을 포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친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포기를 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편 성인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성인자녀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를 치더라도 부모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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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 구매후 장기연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하신 것 자체는 정상적으로 구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상품권 구매를 취소하거나 사용불가 조치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취소나 사용불가 조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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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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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40초정도 빌려줬는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깐 핸드폰을 빌려주신 정도이고 달리 어떤 조작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다면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래도 찝찝하다 하시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방문하시어 핸드폰 점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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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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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하는 기준에 정치적인 사안도 들어간다는 평론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할지는 결국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으로, 판단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정치적 요소가 없다고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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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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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월에 계약이 만기가 되는 상황이시면 계약금을 미리 받더라도 퇴거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고 그때 퇴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받으시더라도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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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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