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
교복 아청물 판단 기준이 얼굴이나 신체 발육 상태 ,등장인물의 신원등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했는데 얼굴이 나오지도 않고 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고 해서 그것 만으로 곧 바로 아청물로 판단 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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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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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복이라고 해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며, 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분명한 사정이 더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쉽게 아청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점에 대한 언급 외에 다른 정보로는 아청물로 인식되기 어렵다면, 상대방의 얼굴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