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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여분이 적더라도 재산분할 시 30%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적다고 해도 혼인기간이라던지 기타 가사노동을 했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재산분할로 30%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봐야 하며, 실제 소송사례에서 7년 이상된 부부였지만 재산분할이 10% 정도로 나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질문자님의 기여다고 훨씬 크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30%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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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청구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비지급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시효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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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대통령 헌재 판정에 있어서 6개월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적겠으나,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행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며,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임의로 직무를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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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에어컨 분해청소 비용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선지출하여 청소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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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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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들어가다가 주인이 먼지들어오지말라고 문앞에둔 판자같은거에 걸려넘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문앞의 판자에 걸려 넘어졌다면 그 판자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관리주체인 세탁소 주인의 책임이 됩니다.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일단은 세탁소 주인에게 이야기하여 배상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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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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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강아지 짖는소리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이며, 이 경우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다른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소음발생 사실을 증명하여 배상청구 절차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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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금융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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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로 방을 빼야해서 당근으로 세입자를 구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를 구했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을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맡겼다면 중개인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에게 말하고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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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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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이정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언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어느정도는 노골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은 성립이 불가합니다. 물론 모욕죄도 특정성이 없어 인정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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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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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를 판매했다가 구매자 허락 없이 다시 회수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사기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거래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수개월이 지났고 거래당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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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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