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주중 법인대표자 사망으로 법인폐업되면 어떡하나요?
상황은 법인명의로 계약된 아파트에 기숙사로 거주하고 있고 회사에서 월세를 내주고 있었는데
대표자 사망으로 회사가 폐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퇴직처리 후 잠시 짐정리를 위해 거주해도 되나요?
2.
퇴사처리 후 바로 주소지이전 및 집을 비웠는데
집주인이 폐업처리된 줄 모르고 월세가 계속밀려 거주자였던 제게 명도신청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3. 갑작스런 사망에 폐업처리를 진행 중인데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정확한 퇴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 회사에서 못받은 돈이 많은데 전출처리 후 보증금 만큼 계속 거주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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