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따로 반박을 위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검찰이 재판의 상대방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반벅서면을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의견서, 탄원서 등 제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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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합니다 익명 에스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잡히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IP추적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해자 추적이 불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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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무단으로 장기간 놓은 물건을 폐기했을 경우 피해보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장기가 방치되어 있던 물건으로 어머님이 빌라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물건을 폐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셨고 또 실제로 처리하지 않을 시 폐기한다는 안내를 거쳤음에도 주인이 나서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겨우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주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되어 어머님의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30% 내외로 책임은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어머님이 주인이 나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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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 변호사, 의사, 판사 등이라고 해도 별다른 제한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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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고소이유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행피해를 받으신 그간의 사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컨대 가해자를 언제 어떻게 만났고,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어떻게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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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속 등 가정 관련 분쟁을 일반 민사 소송과 다른 특별한 절차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 등 가정내에 발생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와 달리 밀접한 인적관계가 결부된 것으로 법률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인적 사정이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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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미리 해버리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문제가 됩니다. 가능하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신 후에 전입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시가스는 두 곳을 동시에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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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관리소장이 아파트관리비를 본래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어느아파트주민에게 청구했다면 이런경우는 관리비배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주민을 속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아파트관리소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더 많이 받았으니 배임이 될 이유가 없으며, 피해를 본 입주민은 속아서 돈을 더 많이 낸 것이니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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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이미 상당한 기간 임차임의 사정을 봐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임차인이 끝내 잔금을 미지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인의 퇴거 및 계약금 몰취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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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만약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며 소송이 된다면 틀립없이 승소가능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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