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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될까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선고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각하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 절반이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 절반의 의견을 무시하고 탄핵을 인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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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변제 한다고 확약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법원에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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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이를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라고 인정했다면 이미 선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내란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처벌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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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언제 나오며 뭐가 나올 확률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용이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만약 인용을 위한 6인의 재판관 의견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바로 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인용은 어려고 각하나 기가쪽으로 기운 상황이기에 선고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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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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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비공개계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비공개계정으로 악플을 달게되면 사실상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불가하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이름을 초성으로 적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초성을 보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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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끊긴 친구 사이인데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조차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황으로, 카카오톡 공지가 된 금액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설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도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갚을 의무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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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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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기다리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한대 맞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역무원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거에 나설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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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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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산불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별도의 추모기간 지정은 없는건가요? 제도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추모기간 지정에 관하여는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 재량적 판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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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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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 누구는하고 누구는 왜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인 범죄가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신상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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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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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물건이 없는데 돈 받기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에 있어서는 구매자를 기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물건을 충분히 확보하여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후적인 사정으로 거래가 불가하게 되어 환불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여러번 반복될 경우 사기로 볼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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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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