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렌지가 옵션인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자렌지 사용중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 as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사용자 부주의라고 제가 알아서 고치고 나가랍니다.
그런데 as기사는 사용자가 때려부수지 않는 이상 기기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알렸지만 여전히 사용자 부주의라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전자렌지를 새걸로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고장난 상태로 교체를 하지 않은 채 방을 빼게 된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갔다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소액청구소송으로 건다면 그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가는게 유리한가요
교체를 하지 않고 방을 빼는게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