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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했는데 합의금을 지불 하지 않으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합의는 파기된 것입니다. 합의가 파기되었으니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해서 합의가 파기된 사정을 이야기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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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안에서 무면허 운전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들어올때 차단기가 없다고 해도 회사 부지내 사유지로 보이며, 일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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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변호사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짓으로 변호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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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서 차로변경 과태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약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신고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신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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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성추행하고 항소를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따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판사에게 탄원하시는 정도는 해보실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대응하므로 피해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항소하여 형량이 낮아질 일은 잘 없으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설사 무죄가 된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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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재탄핵이 되면 최창목 부총리가 또 다시 권한대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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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 시킬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통장만 가압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서 모두 가압류가 가능하며,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는 모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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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자가사망했을경우 그집은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양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아 승계받으므로 분양에 대한 권리의무도 상속인들과 사이에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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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을 양도 받고 티켓을 안준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셔도 해결되지 않으십니다.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니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소송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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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조서와 녹음은 모든 기일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일반 기일에는 원칙적으로는 녹음이 되지는 않으십니다.법정에서는 판사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녹음할 수 없고 만약 녹음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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