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일자와 계약일자와 문의입니다.

매매계약서 일자와 계약서 입금 일자가 다를시에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 계약금 1차 7월2일 매도인 계좌로지급

아파트계약금2차7월3일 매도인 계좌로지급.

아파트잔금 9월14일 매도인 계좌로지급.

아파트 계약서 7월2일 에 하였으나 중개사무소측에서 매도자측 요청으로 매매계약서 수정7월 8일 요청함.

중개사무소측에서는 추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한다고 안심시킴 추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일자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대금이 이체가 된 사정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날짜와 계약 일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추후에 그러한 지급 내역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체 내역에 그러한 부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다투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