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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써서 사람이 죽으면 유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데스노트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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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신고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을 거는 행위만으로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업무가 심히 방해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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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트럭이 집 대문 상부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어 가해자 검거가 되도록 하시면 되고, 이후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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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아파텔 창고 비밀번호 원복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창고 도어락을 애초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집주인 스스로 책임질 부분이며,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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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량인데 통행료 지불 구간으로 잘못 통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지나온 길이라고 해도 해당 구간을 통과한 경우에는 요금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통과시 미납요금이 합산되어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납요금을 확인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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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대통령 탄핵관련 선고를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악의 경우 재판관 두명이 퇴임할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 정족수 부족으로 선고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다만 국민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고 퇴임하는 것은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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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거리나 광화문 집회 참석해서 조그마한 확성기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이소에서 파는 작은 확성기를 이용하시는 정도로는 집시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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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제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회원가입을 하실때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동의한 사항에 따라서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에서 수집동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개인정보 활용 가능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만약 배송 및 환불 등 처리에 개인정보 사용이 가능하도록 동의가 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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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형의 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는 없지만 동생을 입양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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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장면촬영만으로도 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설사 유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촬영하면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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