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데, 전원합의체로 심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3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선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서 전원합의체로 하는 건가요? 매우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대선 안에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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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 사건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요한 판단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되고 나머지 3분의 2이상의 대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회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있어 중요하게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기환송은 물론 파기 자판 즉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하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