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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금액 300만원 일시불 분납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의사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압류 등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채권자도 귀찮은 일이 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압류 등 조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조정을 신청해보시거나 또는 적어도 변제의사와 변제계획을 미리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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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증인도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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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무단유출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명백히 불법행위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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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 구매시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면 집에 설정된 모든 담보권을 소멸합니다. 따라서 집에 근저당이 있었다면 근저당은 말소된 상태로 새로운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남은 대출금 채무가 있다면 무담보 상태로 채무자가 남은 부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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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옷을 구매했는데 보풀이 있어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중고옷이라고 해도 보풀이 심하게 있다는 점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된 것이 아니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가 간으하십니다.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는 제품의 하자가 아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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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서 믹스커피하나만 가져가도 절도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절도죄(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지 커피믹스 한개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적대적, 악의적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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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고소 가는성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히는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셨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특정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욕설을 유도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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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은 어떤 의미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본안판단 즉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 기각은 일단 소송 제기 자체는 적법하지만, 원고(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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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고소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겠으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경위로 모텔에 갔는지,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하면 되고,특히 이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한 내용이라거나 기타 성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줄 만한 증거를 모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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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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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만 있고 등기안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없는 건물 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등기는 물론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도 불가하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가 거래대상인 것이 아니므로 토지대장을 가지고 월세계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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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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