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승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이유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승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이유가 궁금합니다.
6개월 전에는 왜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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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 후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허용하면 승소한 자가 패소자가 변제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등재를 하여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그때도 변제를 하지 않을때에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때 등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일단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채무자에게 이행할 시간을 주는 것이 공평에 맞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