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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25.04.1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승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이유가 궁금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승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이유가 궁금합니다.

6개월 전에는 왜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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