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법은 왜 생겼고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좋은 법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었고 동년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법 적용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그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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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나가는데 집주인이 민증사진첨부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당사자의 신원확인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신분증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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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여러 벌칙규정이 있으며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3년 이하 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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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시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의 방식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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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 당했는데 범인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가액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으신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300~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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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경찰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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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요청 내용증명서 쓸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를 수신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계약당사자의 상속인을 수신자로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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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사무소가 미적지근하게 대처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으며, 한편에서는 분재조정위원회로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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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은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3개월 12만원 기준으로 위약금 10% 공제 후 일할계산으로 남은 일수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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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윗층 상가에서 불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윗층 및 윗층 보험사와 이야기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해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견적을 내보시고, 가게를 열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모든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얼마를 청구할지를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윗층 및 보험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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