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어려울까요?......
헬스장 3개월 12만원 끊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되어서 환불받으려했는데 반 지났다고 안된다하네요 46일째... 그래서 찾아봤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된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상가 기준 한달 9만원이어서 안된다하네요 그니까 결론은 환불은 프로모션 가격이아니라 정상가격으로 한다해서 제가 또 찾아봐서 아니라고 실제 결재 금액으로 하는거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하네요 신고하고싶으면 하라고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은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3개월 12만원 기준으로 위약금 10% 공제 후 일할계산으로 남은 일수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