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한편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일에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일 이후에 받으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며, 다만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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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카톡중 중간통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질문자님과는 상관없이 아마도 잘못온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카톡내용에 기재된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어떤 내용인지를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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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계약관계는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 역시 질문자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어머님이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가압류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에 가압류가 된 것으로, 그 가압류는 없는 권리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어머님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반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물론 정확한 것은 임대인이 받았다고 하는 가압류결정문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머님이 당사자가 되신 상황이므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 가압류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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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고소장도착한다. 벌금맞을 준비하라는데 이거 협박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성립할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협박행위로서 형법에 따라 처벌대사이 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까지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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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금지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란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타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공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겸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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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 양육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상 직계혈족간에 부양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폭력으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 된다면 바로 경찰에 가정폭력범죄로 신고하여 조치 및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영상으로 폭력행위의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경찰에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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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거 통매음 고소 안당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질문자님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통매음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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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고려한다면 200만원은 너무 낮은 금액으로 보이며, 적어도 300만원 이상으로는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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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제기)을 통해 법원 결정(또는 판결)을 받을 것이고 이 경우 연 12% 지연이자도 청구가능하시다는 점을 고지해주시면 임대인도 압박을 느끼고 금액을 낮춰서라도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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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 임차인이 잔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를 남겨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대로 하면 이사가 완료되고 집 상태를 보신 후에 돈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사를 가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이며, 별달리 원상회복을 요구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신다면 100만원 정도만 돈을 남겨두시고 나머지를 지급하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조금더 안전한것을 추구하신다면, 안전하게 300만원 선까지는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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