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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수수한산호
사기사건으로재가 고소한지 7개월만에
검찰에서상대방 구약식으로700만원 벌금으로
결정이났는데요
피해회복이안되서
재가민사걸받을피해받은금액
다못받아도 일부는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로 가는 경우 승소가능성은 높으나, 실제 이를 받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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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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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되었으나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적어도 일부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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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승소하여도 당장은 일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