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망행위 인정될까요? (깡행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에 이행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상황으로 이해되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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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도장 대신 사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서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서명이나 인감이나 법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명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정도는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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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운영중인데 미수금손님 형사처벌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적인 분쟁을 넘어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까지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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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 정도의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애매하다고 생각되실 정도면 통매음죄 적응이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성적 목적과 성적 발언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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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될진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표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의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질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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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하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모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특별히 원상 회복이 필요할 정도의 훼손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7년간 거주하셨다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손모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7년이라는 장기간 거주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범위의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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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에 나가야하는지 계약갱산요구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실제 실거주를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요건권을 행사하여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에 관해 문의하여 보시고 실거주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실거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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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할 건데 하자는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해지 통지를 하실 때 하자에 관한 내용도 밝히시어 임대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특별히 유불리가 있지는 않고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려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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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랑 서로 민사소송중인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 및 소송에 관한 기록을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서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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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출자금도 압류가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출자금도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면 제한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권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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