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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운영중인데 손님이 첫두달정도내고 그후 2년간 비용을내지않고 이용하다 도저히안되서 간이계약서작성후 매달소량값기로했는데 그것마저 데리고간후지금2년간 값질않고있습니다 연락도 제가 한달에한번 정도뿐이 재촉도잘안하는데 무시혹은 계속 핑계만 하며 미루고있습니다. 이경우 민사 외 처벌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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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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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외상을 할 때부터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사정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적인 분쟁을 넘어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까지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