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했는데 이게 불촬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을 불촬물로 볼 근거는 없으며, 애초 불촬물이라면 유튜브측에서 검열을 하여 영상을 삭제시키는 등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구독자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면 불촬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시청하시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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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호처는 다른 법을 따르는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경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이 역시 법의 하나일 뿐이며 수사기관에서 법원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되어 수사기관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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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조금 지난 일과 관련해서도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은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벌을 더 가중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현재도 연락을 한다거나 계속 접근한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경찰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가해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둘 방법(제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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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후 하자로인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해 집주인이라고 하던 사람이 대리인이라는것을 알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본 상의 집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면 될까요? 네 일단 초본상 주소로 발송해보시고 도달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계약시 대리인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았고 번호나 직접만난적은 없어요 부동산에도 과실이나 책임이 있는건가요? 대리인이라는 명확한 확인 없이 계약체결을 중개했다면 이는 중개사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대리인에게 몇번이나 요청했지만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전체 곰팡이, 안방 천장 내려앉음, 안방 곰팡이, 천장에서 녹물 떨어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조치 안 해줄 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보내야하나요?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적어도 대리인에게 도달한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면 좋겠습니다.곰팡이도 그렇고 천장이 무너질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너무 큰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 네 계약해지 통지를 보낸 후 이사가시면 됩니다.대리인에게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 계약해지 후에는 월세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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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제 형사재판 과정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실제 형사재판 과정을 녹화한 것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해주는 가상의 영상들은 존재하나 실제 재판과정을 녹화하여 공개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청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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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개인합의 제발살려주세요변호사님들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에 의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여자가 16세라고 하셨는데 만 16세를 넘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나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 부모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신고가 되면 돌이킬 수 없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나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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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에게 험한말해도 손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제3자가 없는 1:1 상황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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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구매한 중고 핸드폰 판매자가 폰을 가지라고 한 후 돈을 돌려주고 추후에 폰을 돌려달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을 구매했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가 되었으니 물건은 판매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이며, 물건을 돌려주지 않게되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소송을 걸게 되면 패소하고 핸드폰 가격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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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폭력 사건을 목격했을 때 증인으로 어떤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력사건을 목격격했다고 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언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진술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거짓을 진술하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은닉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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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로 정보제공을 받으면 가해자 신상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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