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경호처는 다른 법을 따르는 기관인가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에서 검참에서 체포가 나오면 막을수 있나요?
대통령의 경호처는 다른 법을 따르는 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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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체포영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상 위 규정을 근거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이 역시 법의 하나일 뿐이며 수사기관에서 법원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되어 수사기관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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