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경호처는 다른 법을 따르는 기관인가요?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경호는 경호처에서 검참에서 체포가 나오면 막을수 있나요?
대통령의 경호처는 다른 법을 따르는 기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등의경호에관법률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체포영장에 대하여 법률해석상 위 규정을 근거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경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이 역시 법의 하나일 뿐이며 수사기관에서 법원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되어 수사기관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